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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

    도로표지위원회

    도로표지 위원회

    도로표지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55조 및 관련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표지규칙으로 정한 시설로서, 본 분과는 도로표지 기준 제∙개정, 설계 및 시공, 유지관리 등 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도로표지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.

    도로표지 위원회
    • 위원장 고재윤 이사
    • 간사 장미리 ( Tel : 02-6412-9994~6 / Fax : 02-6412-9992 / Email : korsia2020@naver.com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