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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

    방음시설위원회

    방음시설 위원회

    방음시설은 교통소음저감을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로 도로법 제2조 및 관련규정과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(환경부)에 따라 정한 시설로서, 본 분과는 방음시설의 재료, 설계 및 시공,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방음시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.

    방음시설 위원회
    • 위원장 이종화 부회장
    • 간사 장미리 ( Tel : 02-6412-9994~6 / Fax : 02-6412-9992 / Email : korsia2020@naver.com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