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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

    노면표지위원회

    노면표시 위원회

    노면표시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시설로 도로교통법 제2조 및 관련규정에 따라 정한 시설로서, 본 분과는 노면표시의 재료, 설계 및 시공,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항을 논의하고 노면표시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.

    노면표지 위원회
    • 위원장 정봉성(대동안전 대표이사)
    • 간사 장미리 ( Tel : 02-6412-9994~6 / Fax : 02-6412-9992 / Email : korsia2020@naver.com )